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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안내

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절차

dot STEP1. 장기요양 인정 신청

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합니다.

dot STEP2.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

공단 소속직원이 어르신의 심신기능상태를 방문조사 후 요양등급을 결정한 후 요양등급 및 요양급여가 명시된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습니다.

dot STEP3. 요양시설 입소

시설을 방문하여 노인요양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신후 입소를 결정하시면 해당절차에 따른 입소계약을 체결합니다.

요양서비스

dot 소규모 요양시설 /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

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4세 이하 노인성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하신 어르신을 위해 신체활동 및 물리치료, 운동치료, 작업치료, 재활치료, 건강 및 영양관리 개인활동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
dot 재가방문 요양센터 / 방문요양

전문 요양 보호사가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 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
입소절차

입소전 준비서류

dot 표준 장기이용 계획서
dot 장기요양 인정서 사본
dot 주민등록증 사본 (장애카드 등)
dot 주민등록증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