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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1-01-06 12:18
조회
150
1.장기요양급여계약기간

가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의 갱신에 따라 새로운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재계약을 실행한다.

나.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소 후 1년으로 하며,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2. 장기요양급여계약 목적

가.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(이하 "시행지침"이라 한다)에 의거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을 계약 목적으로 한다.

3. 장기요양급여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

* 자료 별첨

4. 입소자의 의무

가. 월 이용료 납부 의무

나.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
다.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

라.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
마.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

바.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

5.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

가.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

나.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

다.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
라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

마.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.퇴소절차,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

바. 입소계약의 주 당사자로서 입소한 어르신의 제반 사항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권리

6. 장기요양급여계약의 계약 등 해제

가. 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(장기요양급여 계약 등)에 따라 수급자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(이하 "계약서"로 한다)로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하여야 하며,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나. 장기요양급여계약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내용으로 이뤄진다.

-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을 신규로 받을 경우 절차에 따라 계약한 수급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.

- 계약서 내용은 다음사항을 담는다.

1)계약기간

2)장기요양급여의 종료

3)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

4)주소, 성명, 연락처 등 기본 정보

5)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 첨부

6)장기요양인정기간 중 등급변경이 이뤄질 경우 절차에 따라 재계약 한다.

다. 급여제공계약 해제와 해제절차는 다음과 같다.

1)장기요양인정서 적용기간이 종료하고 재 인정을 받지 못하고 등외등급으로 변경될 경우

2)입소자가 사망할 경우

3)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
4)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
5)입소자가 9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할 경우와 장기간 가족, 친지 등 댁에 출타 중 일 경우

6)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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